내용 개요∙11 서문∙12
I. 중고시대의 중국 불교사원; 하자전(何玆全)∙17 1. 머리말∙19
2. 불교 유입과 사원의 흥기∙20 1) 불교 유입의 시기∙20 2) 초왕 영과 착융(融)의 불교신앙과 사원건립∙23 3) 사원 사회 기초의 전립(殿立)∙25
3. 사원의 발전과 흥성∙28 1) 승니의 증대∙28 2) 불사의 증가∙37 3) 재산의 증가 및 대토지의 점유∙42
4. 사원의 조직∙48 1) 승관제도∙48 2) 사원의 재산제도∙53 3) 사원 중의 계급구성∙57
5.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원의 역할∙63 1) 사람들에 대한 교화∙63 2)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∙65 3) 가난의 구제∙67
6. 사원생활의 타락과 세속화∙69 1) 술,고기와 여인∙69 2) 고리대금∙74 3) 교화 기능의 소실∙76
7. 사원과 군주의 세 차례 대충돌∙81 1) 북위 태무제 때의 충돌∙81 2) 북주 무제 때의 충돌∙83 3) 당 무종과 사원의 충돌∙90
8. 사원의 쇠락∙99 1) 장원제도의 붕괴∙99 2) 도승권을 국유로 귀속∙102 3) 백장 회해의 사원제도 개혁∙105 4) 사원 특권의 상실∙107 5) 쇠락 후의 사원 실황∙109
II. 중고 불교사원의 자선사업; 전한승(全漢昇)∙113 1. 가난의 구제와 재앙의 진휼∙115 1) 정부의 사여∙117 2) 불교도가 일을 하여 획득∙117 3) 승기속∙118
2. 병의 치료∙119 1) 눈병∙122 2) 각질(脚疾)∙122 3) 증세(症勢)∙123 4) 두풍(頭風)∙123 5) 상한(傷寒: 장티푸스)∙124 6) 난산∙124
3.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금지∙128 4. 자선사업의 선전∙130 1) 현세에서 재앙의 소실과 복의 획득∙131 2) 내생에는 좋은 곳으로 왕생∙131
III. 중고 대족,사원의 영호(領戶) 연구; 하자전(何玆全)∙133 1. 머리말∙135 2. 대족,사원의 호구 영유의 방식∙137 1) 의부(依附)∙137 2) 유혹과 침탈∙139 3) 사여∙141 4) 비음제(庇蔭制)∙145 5) 도승∙146
3. 대족,사원의 호구 영유의 발전∙146 4. 대족,사원과 영호간의 관계∙160 1) 대족,사원영호의 국가호구에 대한 분할∙160 2) 영호의 대족,사원에 대한 의무∙164 3) 영호의 대족,사원에 대한 예속관계∙170 5. 대족,사원과 국가간 영호의 쟁탈∙176 6. 맺음말∙192
IV. 남조의 사원과 승려; 금가서(金家瑞)∙193
V. 당 소성사 승랑곡 과원장지무당이 표현하는 만당의 사원경제 상황; 형삼림(荊三林)∙207 1. 서설∙209 2. 원문의 단구(斷句)와 주석∙210 3. 소성사 지무당에 표현된 토지병합 과정과 특징∙217 4. 소성사의 정치임무와 경제활동∙221 5. 승랑곡 과원장의 사회경제적 의의∙223 6. 승랑곡 과원장의 황폐 문제∙225
VI. 돈황 사원문서 중에서 ‘양호’의 성질; 강백근(姜伯勤)∙229 1. 연구사 개설∙231 2. ‘양호’의 출현―사호간량(寺戶看梁)에서 출조유량(出租油梁)으로의 변화∙233 3. ‘양과’―사원 유량 소유권이 실현되는 경제형식∙238 4. 양호의 분화에서 본 양호의 성질∙250
VII. 불교경률에서 사원재산에 관한 규정; 하자전(何玆全)∙257 1. 삼보 재물(三寶財物) ― 불물(佛物), 법물(法物)과 승물(僧物)∙261 2. 삼보 재물을 도용(盜用)하는 것은 유죄∙263 3. 삼보 재물은 서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, 서로 이용하면 유죄∙268 4. 삼보 재물의 대출∙273 5. 승려 식사의 제공∙275 6. 도속을 구휼하고 대접하는 법∙278 7. 시주가 재물을 베푼 것에 대한 권리∙283
VIII. 불교경률에서 승니의 사유재산에 관한 규정; 하자전(何玆全)∙287 1. 승니의 사유재산 축적 금지에서 허락하기까지∙289 2. 승니 사유재산 중의 경물(輕物)과 중물(重物)∙298 3. 사망한 승려 재산의 처리∙311 1) 사망한 승려의 사재 처리권은 사원에 귀속∙311 2) 함께 생활하는 공동재산의 처리∙314 3) 촉수권(囑授權)과 그 효력∙317 4) 채무의 상환∙320 5) 죽은 승려의 질병을 간호한 자에 대한 포상∙323 6) 죽은 승려의 재물을 처리하는 절차와 의식∙325
IX. 돈황 사원의 “상주백성”에 대한 논고∙329 1. “상주백성”의 유래∙331 2. “상주백성”의 사원에 대한 의부∙339 3. “상주백성”의 수전(受田), 납초(納草), 상역(上役)과 단(團)으로의 편제∙344 4. “상주백성”의 분화와 변질∙351 5. 후론∙355
X. 당 서주 사원 가인, 노비의 방량(放良); 강백근(姜伯勤)∙359 1. “사인(使人)”과 “가인(家人)”∙362 1) “가인”은 사원 농업경영에서 부역을 담당∙365 2) 가인은 사원으로부터 토지를 나누어 경작∙366 3) 가인은 관부에 대해서 모종의 봉건의무를 부담∙367 4) “가인”은 사원으로부터 봄옷[春衣]을 수취∙369 2. “가인”과 노비∙370 3. “가인”과 노비의 방량(放良)과 “서주사호”의 새로운 출현∙377 4. 후론∙384
XI. 돈황 사원에서 연애(碾磑) 경영의 두 가지 형식; 강백근(姜伯勤)∙387 1. 사원 연애(碾磑) 소유권과 봉건 특권∙389 2.사원 자영의 “사가애(寺家磑)”―“애두승(磑頭僧)”,“사가애작인(寺家磑人)”과 사원이 고용한 “역박사(曆博士)” 394 3. 사원의 연애(碾磑) 대부―“애호(磑戶)”와 “애과(磑課)”∙402 4. 후론∙411
XII. 당대 사원, 승니의 면세 특권의 점차적인 상실에 대한 약론(略論); 사중광(謝重光)∙417 1. 양세법(兩稅法) 이전의 사원에 대한 세금 징수 현상∙420 2. 양세법 하에서 사원, 승려들의 정세(正稅) 납부∙427
XIII. 당 전기의 사원경제에 대한 시론; 백문고(白文固)∙437 1. 당대 사원 대토지 점유제의 확정∙439 1) 국가 정권의 사전(賜田)∙441 2) 귀척, 호부(貴戚豪富)의 헌납전(獻納田)∙443 3) 소농민의 희사∙444 4) 균전제 아래에서 승려들의 수전∙445
2. 사원경제 점유방식의 연구와 토론∙446 1) 종교적 공상(空想) 공산주의 사상의 재산관계에 대한 침투∙447 2) 공동소비의 습관이 사원 재산관계에 주었던 영향∙449 3. 사원경제의 집체 점유방식의 몇 가지 특징∙450 1) 대형 생산자료의 “공유성”∙450 2) 승도들의 회의 권력제∙451 3) 사원 토지의 양도성 불가와 분할성 불가∙453 4) 비동종간(非同宗間)의 배타성과 동종간의 비배타성(非排他性)∙457
XIV. 남북조 수, 당 승관제도의 탐구; 백문고(白文固)∙463 1. 중앙과 지방의 승관제도∙467 2. 기층의 승관제도∙477
XV. 남북조시기의 사원 지주경제의 초보적인 탐구; 간수위(簡修煒), 하의휘(夏毅輝)∙483 1. 사원 지주경제와 사원지주의 형성∙485 1) 사원의 토지재산 ― “사장(寺莊)”∙486 2) 사원의 원(園), 림(林), 산(山), 지(池)∙489 2. 사원경제의 착취관계∙495 3. 사원의 고리대 자본∙502 1) 사원 고리대 자본의 형성∙502 2) 사원 고리대 자본의 대차(貸借) 형식∙505 3) 사원 고리대 자본의 이자와 이자율∙508 4. 폐불과 사원 지주경제 발전의 방향 문제∙510
XVI.남북조 수, 당 사관호(寺觀戶) 계층의 약술―천구(賤口) 의부제의 변천과 아울러 논함; 장궁(張弓)∙517 1. 당 이전의 조기 사관호∙520 2. 당 전기의 관사(觀寺)부곡과 관이 내려준 관호(觀戶)∙528 3. 당조 후기의 사관 “지부(枝附)” 인호(人戶)∙535 4. 만당 오대의 돈황 사호와 “상주백성”∙542
XVII. 진–당(晋唐) 승관제도를 고찰하여 약술; 사중광(謝重光)∙555 1. 사주, 상좌, 유나 칭호의 출현과 사원 “삼강”제의 확립∙557 1) 사주(寺主)∙558 2) 상좌∙559 3) 유나∙560 4) “삼강”제도의 확립∙561 2. 동진, 남조의 중앙, 지방 승관과 승무(僧務) 기구∙566 3. 북주 삼장(三藏), 수 오중주(五衆主), 당초 십대덕(十大德)∙579 4. 중, 만당시기 지방승관제도와 기층승관제도의 발전과 변화∙588 1) 지방승관과 도승통사(都僧統司)∙588 2) 기층승관과 “사아(寺衙)”∙592 5. 진-당 승관제도 발전 변화의 추세와 그 원인∙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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